통계청 에서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다.
앞으로 관련 사업을 할 사람들은 그 분류를 참고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겠다.
산업분류에 보면, 채굴자들을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 관련 호스팅 서비스업이 해당할수 있고, 거래소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으로 등록 가능하겠다. 지금까지의 거래소들은 통신판매업 이런 책임이 크지 않은 분류로 등록하여 서비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블록체인 관련된 산업은 양성화 되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될듯하다.
'공부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출금 주소 바꿔치기 하는 악성 코드 (0) | 2018.07.03 |
---|---|
비트코인 동작 원리(이해하기 쉬움) (0) | 2017.07.09 |
비트코인등의 가상화폐들의 이후 (0) | 2017.07.08 |
비트코인 동작 원리 (0) | 2017.07.08 |
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설명 (0) | 2017.07.08 |